관세/부가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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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가세 안내

관세/부가세 안내

니코니코몰의 모든 상품은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모두 관/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 금액 미화 150$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이며, 150$를 초과하는 경우는 고객이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되며 통관 수수료 (개인 11,000원/사업자 16,500원)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통관 수수료 발생 시에는 니코니코몰과 계약된 관세사의 안내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해야만 상품이 배송됩니다.

관/부가세
  • 관세란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 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해외 구매물품에 납부하는 관/부가세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화물에 부과하는 관세와 해당 구매금액 및 관세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과세가격(CIF)은 국내에 입항 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과세 금액이 미화 150$을 초과하게 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150$ 이하의 경우에도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관/부가세 과세표준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물품 구입 시 지불한 전체 금액(물품가격 + 현지 세금 + 현지 운송비) × 관세청 고시 환율} + 과세 운임

- 과세 운임을 물품의 구입 시 결제 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편 일반 소포 과세 운임이 적용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급 탁송 화물운임이 적용됩니다.

관세 = 과세 표준가격 × 해당 물품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 표준가격 + 관세 + 기타 수입 세금) × 10%
특별 소비세 = (과세 표준가격 + 관세) × 특별 소비세율 또는 (기준 가격 초과 금액 + 관세) × 특별 소비세율

  • 동일 입항일(한국 도착일)에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50$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합산과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입항일(한국 도착일)은 다르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구입한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50$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합산과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 관세율 안내

일반 품목(*) 품목은 물품 금액이 100~200만원 이상일 경우 특소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품목별 관세율
품목 관세율 부가세 품목 관세율 부가세
의류/수영복/속옷 13% 10% 기저귀 - 10%
스카프/숄/넥타이/장갑 8% 10% 기념주화 - 10%
액세서리* 8% 10% 텐트 13% 10%
신발류 13% 10% PDP 8% 10%
가방/핸드백 8% 10% 가습기 8% 10%
선글라스 8% 10% 낚시대 8% 10%
화장품/향수* 8% 10% 동물사료 8% 10%
펜/잉크 8%/6.5% 10% GPS 수신기 - 10%
서적/잡지/우편 - - 그림 - -
면도기/다리미 8% 10% 20% 10%
CDP/MP3/오디오/스피커 8% 10% 가구 - 10%
노트북/PDA/컴퓨터 - 10% 침대/침구류 - 10%
컴퓨터 부품 - - 방독면 8% -
캠코더* 8% 10% 건강보조식품(최대 수량 6개) 8% 10%
폴라로이드 카메라/필름 카메라 8% 10% 액션 피규어 8% 10%
디지털 카메라* - 10% 소프트웨어 - 10%
손목시계 8% 10% 전기전자 제어판 8% 10%
골프채 8% 10% 자전거(부품) 8% 10%
모터보트 관련 8% 10% 공기청정기 8% 10%
행글라이더 8% 10% 무전기 - 10%
수상 스키 8% 10% 페인트 7% 10%
영사기 8% 10% 금괴(골드바) 3% 10%
헤어 관련용품 8% 10% 식품 8% 10%
음반 8% 10% 카메라 렌즈 8% 10%
커피머신 8% 10% LCD패널 8% 10%
RC 8% 10% 정수기 8% 10%
유리식기 종류 8% 10% 담배 40% 10%
자동차(오토바이) 부품 8% 10% 스프레이(락카) 8% 10%
전등 8% 10% 도자기
(골동품 100년이상 제외)
8% 10%
음향장비/악기 8% 10% 우산 13% 10%
레고/블럭 장난감 8% 10% 자동차/오토바이 별도 문의 별도 문의
유모차 8% 10% 배/트레일러 등 - -
스포차장비(가구) 8% 10% 카페트 8% 10%
특소세 부과 물품
특소세 부과 물품
품목 관세율 특소세 교육 농특세 부가세 비고
오락용품(사행성) 8% 20% 30% 10% 10%  
공기 조절기 관련 8% 20% 30% - 10%  
영사투사방식 TV등 8% 10% 30% - 10%  
녹용/로얄젤리 20% 7% 30% - 10%  
향수 8% 7% 30% 10% 10%  
보석/귀금속 관련 8% 20% 30% - 10%  
고급 카메라 관련 8% 20% 30% - 10%  
고급 모피 관련 16% 20% 30% 10% 10%  
고급 융단 등 10% 20% 30% - 10%  
고급 가구 등 8% 20% 30% 10% 10%  
술(위스키) 20% - 30% - 10% 주세 72%
술(와인) 15% - 10% - 10% 주세 30%
관세 안내(취합)

상품가와 운임료를 포함하여 15만원이 넘으면 세금 부과 대상이며 같은 날 동일한 주소로 물품을 받게 되면 각각 개별의 물품을 받더라도 물품 금액의 합계로 관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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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 10:00 ~ 17:00
점심시간 : 12:30 ~ 14: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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