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가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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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7-21 15:24 조회 11,531 댓글 0본문
니코니코몰의 모든 상품은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모두 관/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 금액 미화 150$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이며, 150$를 초과하는 경우는 고객이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되며 통관 수수료 (개인 11,000원/사업자 16,500원)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통관 수수료 발생 시에는 재팬데이와 계약된 관세사의 안내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해야만 상품이 배송됩니다.
관/부가세
- 관세란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 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해외 구매물품에 납부하는 관/부가세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화물에 부과하는 관세와 해당 구매금액 및 관세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과세가격(CIF)은 국내에 입항 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과세 금액이 미화 150$을 초과하게 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150$ 이하의 경우에도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관/부가세 과세표준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물품 구입 시 지불한 전체 금액(물품가격 + 현지 세금 + 현지 운송비) × 관세청 고시 환율} + 과세 운임
- 과세 운임을 물품의 구입 시 결제 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편 일반 소포 과세 운임이 적용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급 탁송 화물운임이 적용됩니다.
관세 = 과세 표준가격 × 해당 물품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 표준가격 + 관세 + 기타 수입 세금) × 10%
특별 소비세 = (과세 표준가격 + 관세) × 특별 소비세율 또는 (기준 가격 초과 금액 + 관세) × 특별 소비세율
- 동일 입항일(한국 도착일)에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50$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합산과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입항일(한국 도착일)은 다르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구입한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50$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합산과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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