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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통관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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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094회 작성일 20-07-21 15:35

본문

언더벨류 및 나눔 배송은 불법 행위입니다.


언더벨류

관/부가세를 피하거나 적게 납부하기 위해 150$에 구매했다고 가격을 허위 신고하는 '언더벨류' 역시 세관에서 가장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물품의 통관 시 위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 배송

쇼핑몰에서 한 번에 구매한 관/부가세 대상인 복수의 물품을 나누어서 배송을 받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동시에 구매한 A 상품을 오늘 받고, B 상품은 내일 받는다고 신청하는 경우, 또는 A 상품은 본인 이름으로 받고 B 상품은 타인의 이름으로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상기 예시처럼 따로따로 상품을 받아 관/부가세를 피하는 나눔 배송은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합산과세에 특별히 주의하세요.

합산과세란 같은 날 도착한 같은 구매자의 복수의 배송 건을 모두 한 건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매대행으로 자가 사용 목적의 상품 구매 시에 미화 150$(한화 환산 17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붙게 됩니다. 따라서 니코니코몰에서 주문한 결제 건이 17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분의 성함으로 다른 곳에서 주문한 해외 상품이 들어오게 되면 두 건의 구매 금액을 합산하여 17만원 초과 시에는 관세가 붙습니다. 따라서, 해외 구매대행을 통한 쇼핑 시에는 먼저 결제한 배송 건이 통관 중으로 변경된 이후에 다음 주문 건을 결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일자로 상품을 주문하였더라도 배송 사정에 의해 같은 날 국내에 도착하는 경우에도 합산과세가 발생하며 항공사의 사정으로 항공편이 지연되어 스케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니 복수의 신청 건이 대기 중이라면 반드시 먼저 결제한 건이 통관된 것을 확인하시고 나머지 건을 결제해 주셔야 합산과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류 구매전 체크 사항

니코니코몰에서 취급하는 건강 보조식품류(영양제, 비타민 등)는 자가 사용 목적인 경우에만 용량에 관계없이 최대 6개까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6개를 초과하여 구매한 경우에는 카톤 분할 수수료와 폐기 수수료까지 지불하고 폐기 처리됩니다. 즉, 주문한 상품은 폐기 처리되고 수수료까지 물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통관 허용 수량을 체크하여 구매 부탁드립니다.

 

카톤 분할 비용/폐기 처리 비용

니코니코몰에서 취급하는 건강 보조식품류는 자가 사용 목적인 경우 용량에 관계없이 최대 6개까지만 통관이 가능하기에 6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은 폐기해야 하며, 통관이 가능한 6개와 초과한 폐기대상 상품들을 분리하는 과정이 생기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카톤 분할 비용이라고 합니다. 또한 물품을 폐기 처리할 때도 비용이 발생되며 이 비용 모두 구매자가 지불해야 통관이 가능함을 확인 바랍니다.

 

통관 불가 품목 확인

일부 영양제, 건강식품, 반려동물용품 등에 국내 반입이 금지된 특정 성분을 함유하고 있을 경우에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특정 상품의 구매 전에 반드시 관세청(1577-8577), 인천세관, 식약처 등을 통하여 통관이 가능한 상품인지 확인 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통관 소요시간 안내

일반적으로 니코니코몰 일본 배송센터에서 상품을 발송한 후 1~2일 안에는 통관 조회가 가능하며,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세관의 사정에 따라 빠르거나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반입 후 하루 만에 반출이 되지만, 통관 방식, 정보 미흡, 관/부가세 납부 여부 등에 따라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관 후에는 해당 일 오후 늦게 배송 업체로 상품이 인계되며, 일반적으로 통관이 완료된 익일 상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배송 될 수 있습니다.

니코니코몰은 관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불법 물건을 취급하지 않으며 나눔 배송 및 가격 허위 신고 등 고객의 불법 사항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허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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